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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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시장의 빨간 다라이

 

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09년 8월 일상의순간

 

 


 

 

재개발로 들어선 브랜드 아파트가 높게 선 파도 모양으로 당장 덮칠 기세다.

낡고 헐어 단 번에 쓸려 가버릴 것만 같은 위태로운 공덕시장의 옥상에는

빨간 '다라이'로 화단을 꾸미고 꽃을 피우는 사람이 살고 있다. -by 빨간도롱뇽


사진원본

http://www.flickr.com/photos/redslmdr/3594708052/sizes/o/in/set-721576188159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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