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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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채점, 왜 사설업체가 하나?

전교조울산 "학생 개인정보 유출 우려...사설업체에 채점 맡겨선 안돼"

울산교육청이 오는 14~15일 치러지는 전국 일제고사 채점을 사설업체에 맡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전교조울산지부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울산지부는 울산교육청에 "사설업체의 채점과정에서 축적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따지고 "학생들의 성적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설업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의 사전 동의를 얻었는지" 물었다.

또 "이번 성취도평가의 약1/4에 해당하는 주관식 문제에 대한 채점은 단위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머지 객관식 문항만 해당 업체에서 컴퓨터 채점을 하게 돼 업무 경감 효과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산처리장치가 이미 완비돼 있는 중고등학교의 자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설업체에 맡겨 처리하면서 2200여만 원의 교육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울산지부는 특히 "울산교육청이 채점 결과를 해당 학교별, 과목별로 등급별 백분율을 보고받겠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학교간 비교서열화가 가능하고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학생 개인별 원점수까지 집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학교간 비교서열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설업체에 채점을 맡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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