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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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용산참사 300일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300일이 지났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시작되는 이즘, 이제는 용산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냉동고에서 열어 장례를 지내드려야 합니다. 유가족들이 상복을 벗도록 해야 합니다.


고단하게 매일의 투쟁을 전개해왔던 용산4구역과 전철연 사람들, 용산범대위 사람들, 신부님들도 다른 차원의 투쟁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늦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투쟁은 장례를 지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명박 정권 내내 그리고 이 정권이 끝나고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겠지요. 그리고 임시상가-임대상가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합니다. 이제 재개발 문제를 진보운동은 자신의 과제로 안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주거권, 생존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위에서 권력과 부를 추구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산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장례를 지내고부터가 실제 시작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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