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택 서울교육감 홍보만화 또 ‘주의’ 처분

선관위 “후보자 나온 만화책 돌린 것은 선거법 위반”

‘서울 남부교육청이 나랏돈으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홍보만화를 발간했다’는 보도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당 교육청에 대해 주의(공정선거협조요청) 처분한 것으로 2일 뒤늦게 확인됐다.


▶주간<교육희망> 5월 19일치 3면 참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칭송했다는 지적을 받는 서울남부교육청 홍보 만화.

서울 영등포선관위는 보도 뒤인 지난 달 22일 이 교육청에 ‘공정선거협조요청’이란 ‘주의’ 통보 공문을 보내,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영등포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얼굴 그림을 책자로 인쇄해 학교로 돌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도 “교육감 직선이 처음이다 보니 관련자들의 행위가 고의성을 띤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아 낮은 징계수준인 ‘주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3월 중순쯤 남부교육청은 공 교육감의 선거유세를 연상시키는 얼굴 그림과 발언 내용을 담은 <엄마, 성적이 올랐어요>란 만화책을 만들어 이 지역 초중고에 돌린 바 있다. 총천연색판 52쪽 분량인 이 책자의 제작비는 2690만원이었고, 발행부수는 1만7000부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에는 기관 주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4월에도 관련 직원 3명이 ‘경고’를 받는 등 ‘줄 징계’를 맞고 있다.


공 교육감 명의로 학부모에게 서한문을 보낸데 이어, 수업 중인 학생 80명을 동원해 공 교육감과 함께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교육청 홍보물 <서울교육> 3월호에 게재한 혐의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