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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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검찰 고발키로

'KBS사장 밀실인사' 파문 정치권 확산.."국정조사도 추진"

정부와 KBS 이사회가 밀실인사 논란에도 새 사장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른바 'KBS 대책회의' 참석자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을 25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가 주도한 KBS 대책회의에 대해 국정조사를 열어 책임을 묻기로 했다.

"'KBS 대책회의' 형법상 직권남용"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7일 김은구 씨 등 KBS 사장 후보들과 청와대 참모진의 호텔 회동을 '공영방송 KBS 장악을 위한 대책회의'로 규정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KBS를 장악하기 위해 청와대가 주도한 대책회의에 대해 국정조사를 열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KBS이사회 개최 전에 KBS 사장을 내정하기로 합의하고, 또 면접까지 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이런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언론대책특위위원장은 "지난 주말 어떤 방식으로든 은밀하게 KBS 사장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최종 결정사항이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열리는 이사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정부와 KBS 이사회를 규탄했다.

민주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3인 고발을 위한 내용 검토와 함께 빠르면 오늘 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도 KBS 대책회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KBS 정상화를 위한 모임을 마치 방송장악을 위한 음모처럼 모는 것은 옳지 않다(홍준표 원내대표)"며 진화에 부심하는 모습이지만, 한나라당의 뜻과는 달리 'KBS 대책회의' 파문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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