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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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 조의를 표합니다

23일, 전교조 긴급 입장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은 23일 아침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전조합원과 함께 고인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하였다.

전교조는 23일 시민학생교사결의대회를 앞두고 긴급히 발표한 논평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으며, 당일 행사에서도 추모묵념과 함께 애도의 인사를 올리고 행사내용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정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온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일 수밖에 없으며, 전직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몬 경위와 과정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고 "평소 노전대통령이 실현하고자 했던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위해 헌신한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교조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그들의 철저한 반성과 참회,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촉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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