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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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정규직 17명 금속노조 울산지부 가입

전적 거부자들 천안공장으로 강제발령

삼성SDI 울산공장 17명의 노동자가 13일 금속노조 울산지부에 직접 찾아와 노조에 가입했다.

이번에 노조에 가입한 17명 가운데 15명은 삼성SDI 울산공장이 MD사업부 전체 1000여 명을 자회사인 삼성SMD로 전직시키려는 데 반발해 끝까지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15명 노동자들이 전적을 거부하자 삼성SDI는 이미 세차례에 걸쳐 천안공장으로 발령을 통보했고, "12일 천안공장으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마지막 통보를 해왔다.

이에 이들 노동자들은 강제발령에 불응한 채 13일 전격 금속노조 울산지부에 가입하고, 14일부터는 천안공장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여호수 미비부장은 "14일까지 출근하지 않을 시 회사측이 무단결근 3일로 해고할 수 있기때문에 일단 천안공장으로 출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조만간 울산에서 다시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번 강제발령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발령은 잘못된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SDI 17명의 금속노조 울산지부 개별가입은 삼성SDI 하이비트와 삼성SDI사내기업해복투에 이어 세번째 이뤄진 것이나, 정규직으로서는 처음이다.

삼성SDI 지회가 금속노조 울산지부 지부운영위에서 승인되면 삼성SDI 사내기업해복투의 개별가입에 이어 정식 지회가 생기게 된다.(전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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