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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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 학교장만 '신바람'

인사권 독점에 교육과정도 마음대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 학교장 권한 강화와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 시간 증감 편성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청소년 3076명이 서울광장에서 ‘배운 대로 행동한다! 민주주의 지켜내자!’라는 주제의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는 10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 '다시 찾은 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의 열망을 담는 함성을 드높였다. 유영민 minfoto@paran.com

 

교과부는 이날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과정 운영 △교사초빙이 가능하도록 교직원 인사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로 다양한 학교 모델 창출 △학교 단위 책임경영 지원 및 학교장 책무성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내놓았다.

 

이번 조치로 연간 수업 시수의 20% 내에서 수업시간 증감 편성권, 교원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 소속 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모두 교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사실상 교장의 권한이 대폭 커졌다. 교장 권력화 논란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현재 교원인사권과 행정직원 인사권은 모두 교육감에게 있으며 법령상 학교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은 없다.

 

교과부는 이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올해 안으로 완료해 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발표를 두고 '교장에 의한 입시교육을 위한 학교학원화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교장의 자율권 확대와 입시 위주 교육 심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교육을 통해 학교 간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학교장의 권력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입시 체제 중심의 교육 과정 편성으로 국·영·수 중심의 교육 과정 쏠림 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직원의 통제 권한이 막강해진 학교장의 독단과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는 이번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교장에 의한 입시교육을 위한 학교학원화 조치'로 규정하고 "학교장의 인사권 강화로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장어천가'를 불러야 한다"며 '학교장을 위한 학교자율화'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형식적인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을 지적하면서 "교과부 스스로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내고 "앞으로 교장은 지금보다 더 '해 볼 만 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학교자율화 방안을 '교장자율화'나 '입시교육자율화'로 개명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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