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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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고용부’로... 노동천시적 발상 논란

노조 탄압하면서 고용정책 강화?

노동부의 명칭이 오는 7월부터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약칭 ‘고용부’로 명명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차라리 ‘고노(苦勞)’부로 부르자는 냉소적 반응이 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논평을 발표하고 “고용이란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편향적 정책에 의한 최근의 동향일 뿐”이라면서 “노동이야말로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개념인데 이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고용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낮추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성장없는 고용이 초래한 파국적 상황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잡다한 기구를 꾸리고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특히나 타임오프제 강행과 같은 노조 탄압과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자에 대한 환경이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부’를 차라리 고된 노동을 뜻하는 ‘고노부’로 부르자며 비꼬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부는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노동부의 역할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밝혔지만, 이것이 ‘노동자’를 ‘종업원’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노동천시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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