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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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친북 종북세력에 맡겨선 안된다”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후보 “보수세력 마지막 발악”

한나라당 북구 공천 탈락자들은 24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대연합을 주장하며 한나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민노당은 친북 종북세력"이라며 "북구를 건강한 가치관을 부정하는 세력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윤종오 북구청장 후보는 논평을 내고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 몇명이 모여 한나라당과는 다른 보수대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이 얼마나 조급해하고 있는 건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노당을 친북 종북세력으로 몰아 케케묵은 이념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보수세력을 결집하려는 명백한 선거용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후보는 "북구에서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가 비리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고 선거에서 민노당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보수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후보자 공천을 철회하고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북구 주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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