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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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아웃!” 시민고발운동 시작됐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참여, 12월 2일 고발장 접수

공정택 시민고발운동본부 사이트. gongout.kctu.org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경복, 공정택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민노동단체들이 ‘공정택 교육감 고발운동’을 펼치고 나서 주목된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이 공동으로 만든 ‘비리교육감 공정택 시민고발운동본부’는 “22일부터 5일간 온라인(gongout.kctu.org)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발인 연명부를 접수받은 결과 8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공정택)이 교육감 직무와 관련된 사설학원장, 교장, 급식업체 대표,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8억4000만원의 돈을 수수한 것은 대가성이 의심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피고발인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공보와 홈페이지의 상훈 경력에 ‘UN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아카데미평화상, 교육노벨상’으로 명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의 취지는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위반 혐의를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면서 “12월 2일 고발인 연명부를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공정택 교육감 주변 인사들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주경복 후보의 선거비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소속 교사는 물론, 지방 교사까지 소환하는 등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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