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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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투표하실 거죠?"

3일~5일 전교조 위원장·집행부 뽑는다

이제 조합원들의 ‘선택’만 남았다.

2009년과 2010년 전교조 2년을 이끌 위원장을 비롯한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등 전교조 집행부를 뽑는 선거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위원장 후보로 나선 기호1번 정진후‧김현주 후보, 기호2번 박미자‧차재원, 기호3번 차상철‧이현숙 후보는 지난 달 12일 경북 포항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두 팀으로 나눠 강원,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각 후보들은 충북지역(1일)과 서울지역 (2일)합동연설회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연설할 예정이다.

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선거인은 7만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은 선거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속 지회선거관리위위원회가 공고한 각 분회니 분회연합 투표구에서 원하는 후보에 표를 던지게 된다. 투표구가 지회 단위일 때는 오후 7시까지 가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주민등록증이나 공무원증 등 중선관위가 정한 신분증으로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한 뒤 중선관위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면 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표 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표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또 투표용지를 접을 때 맞은편에 잉크가 묻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지부대의원을 뽑는 데는 5장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4장이다. 색깔별로 구분했는데 위원장 경우 하늘색, 지부장은 노란색, 지회장은 연두색, 대의원은 흰색이다.

당선자 공고는 선거 다음 날인 6일이며,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오는 12일에 14대 전교조 위원장이 결정된다.

윤병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원 전체가 참여해 우리 조직의 핵심골간을 세우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꼭 투표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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