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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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실수로 화근 부르다 “너만 모르고 다 알아”

어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며, 어찌 모든 애들이 내 손 안에 다 들어올 것인가?


어찌 내 뜻대로 세상일이 될 것이며, 나의 의도가 애들한테 항상 이해되어 잘 전달되기만 하겠는가?


수학교사인 나는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질문을 던졌다.


“00야, 이게 어디로 갈지 알겠냐?”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왜 하필 저한테 물으세요?”

“너만 알면 다 아는 거니까.”


이 말에 다른 아이들은 ‘개그’라고 생각해서 와하고 웃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마음에는 상처를 입었던가 보다. 재미있자고 농담을 가볍게 툭 던졌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


“샘, 제가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저를 처음으로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는 놈입니다. 절 괴롭히는 놈들은 언제고 똑같이 갚아줄 겁니다!”

“어,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예, 협박하는 겁니다.”


순간 등에 식은 땀이 흘렀다. 위기상황이었다. 학생이 이 정도로 나온다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뜻이다.


“야~ 정말 끝내준다. 학생이 선생을 협박하고, 정말 교실 분위기 죽인다.”


내가 약간 과장된 억양으로 받아 넘기자 아이들이 다행히 웃어주었다. 그 아이는 눈을 굴리며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 틈을 타서 얼른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그 위기를 넘겼다. 내가 계속 웃으면서 가볍게 대꾸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대수롭잖게 생각했겠지만 그 아이와 나는 팽팽히 당긴겨진 활시위처럼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이후 며칠간 나는 고민에 빠졌다. 여러 샘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았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아이가 먼저 나를 찾아왔다. 직감으로 사과하러 온 것이라 느꼈다.


“선생님, 그 때 제가 무례하게...”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다. 네가 먼저 용기를 내어 사과하러 와줘서 고맙구나.”


서로의 잘못이 있었다. “너만 알면 다 안다”는 내 말이 화근이었으니 내가 원인제공자였던 셈이다. 떨리는 그 아이의 눈빛만으로도 이미 문제는 사라졌고, 더 이상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이 다 이해된 듯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요즘도 불현듯 그일을 생각하면 이마에 식은 땀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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