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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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먹구름만 잔뜩

인권위의 붕괴사태를 막아라


정말,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인가 봅니다.

현 정권 출범과 함께 더욱 막무가내가 된 색깔론과 분열적인 이념논쟁으로
여러 기관들과 문화예술기관들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결국 국가인권위원장마저 자진 사표를 냈습니다.

형식은 자진해서 낸 사표이나 내용은 끊임없는 위상 흔들기와 물어뜯기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게다가 후임자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눈 온 뒤 서리 내리고 폭우에 산사태가 날 지경입니다.

그들이 늘 외쳐대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국제인권규범은 빠져 있는 것인가 봅니다. 국가가 지켜주려고 애쓰지는 못 할망정 구시대적인 색깔론과 기구축소로 국제적인 망신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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