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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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5월-지금 지역에서는] 석면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부산지역 석면토론회 개최

석면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부산지역 석면토론회 개최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푸들리



5월 11일 부산지역석면추방공동대책위(이하 부산석면공대위)와 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피해자협회) 주최로 ‘석면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부산지역 석면토론회’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석면피해자 및 시민단체, 노동단체에서 요구하여 올 2월에 제정된 석면구제특별법 이해와 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짚어보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석면중피종센터 강동묵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환경부와 부산시 환경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토론주제를 발제하였고, 지정토론자로 부산석면공대위 참가단위인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협회, 그리고 진보신당에서 나와서 석면구제특별법의 보완과제 및 2009년 불법석면철거문제가 불거졌던 AID아파트 재건축 석면해체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석면피해자입장에서 바라보는 석면구제특별법 문제점, 부산지역 석면슬레이트 철거문제 등을 이야기 하였다. 석면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토론회인 만큼 많은 시민, 노동조합, 피해자 분들이 참석을 하여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석면추방활동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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