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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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불참도 학부모 권리”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 결성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시험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 서울지역사회공공성 연대회의, 평등교육학부모회는 9월 23일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칭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 결성을 선포하고 ‘일제고사 불참운동’을 전개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이 일제고사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모임은 “입시교육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초등학생들도 벌써부터 일제고사 대비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일제고사가 시행되면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적 필요성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일제고사를 본인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치르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와 교육청이 끝내 이 시험을 강요한다면 학부모와 시민은 부득이하게 ‘일제고사 불참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과 1학년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평등교육학부모회 정경희 사무국장은 “요즘 상황을 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란 영화가 나오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같다”면서 “6학년 아이의 학업성취도평가 시험 날엔 학교에 체험학습을 신청해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는 것으로 시험거부도 학부모의 권리란 사실을 인식 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정부와 교육청이 일제고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 불참 운동 전개 △일제고사 불참 학생들을 위한 대체교육 프로그램 제공 요구 △정부와 교육청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일제고사 반대 학부모·시민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경기민언련, 다산인권센터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일제실시 초3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 초6․중3․고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수원시민대책회의’도 수원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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