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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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공정택 교육감 검찰 고발하기로

서울시교육청 국감장에서 밝혀…학원관계자 차입금은 사실상 뇌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뇌물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가 한창인 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 단속권한이 있는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사용한 7억 933만원을 사설학원 관계자들에게 빌려쓴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의 공정택 후보 선거자금 조사를 촉구했다.

야 3당 의원들이 공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이들은 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모 의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출마했던 주경복 후보의 선거 자금에 대해 언급하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고발이 진행되기 전 검찰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현직 교장 수십명으로부터 10~100만원대의 격려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학교장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교육감이 일선 교장에게 선거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 역시 뇌물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 편 공정택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늘(7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학원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 논란이 계속됐으며 공 교육감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형법상 뇌물죄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관련성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선거비용 차입이 교육감 청렴성에 누를 끼칠 수 있다면 형법상 뇌물죄 성립 가능성은 물론 구속수사 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16대 서울시교육감 시절 공 교육감이 학원영업 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한 사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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