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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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 예방, 여기를 활용해 봐요

학생들의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좋은 누리집이 있어서 소개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에서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문화진흥원(www.kado.or.kr)에 접속하여, 관련 사이트를 클릭하면, 다양한 자료는 물론 인터넷중독에 대한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중독 △사이버 범죄 예방 △정보윤리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애니메이션 플래쉬 자료들이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사용하면 좋을 듯하다.

아울러 KT문화재단에서도 게임중독과 인터넷범죄 예방, 네티켓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KT문화재단(www.ktcf.or.kr)에 접속하여 자료실에 들어가면, 위의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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