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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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범야권단일후보’라 부르지 마!

"시정조치 없을 경우, 법적수단 강구할 것"

진보신당이 야권연대의 ‘범야권단일후보’선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5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범야권단일후보’ 거짓 선전을 중단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등이 현수막, 발언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범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유권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진보신당의 공문에 어떠한 답변이나 시정조치 또한 외면하는 민주당의 비도덕적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에서 이 표현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범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진보신당을 비롯한 야당후보들이 완주의사를 명확히하고 선거운동을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범야권단일후보’를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있는 언론사에도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후 민주당과 한명숙, 송영길 후보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검찰 고발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진보신당을 뺀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은 유시민 후보가 경기지사 단일후보로 확정된 것을 끝으로 서울과 경기 등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고, 진보신당의 경우 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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