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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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변호인단 41명 꾸려 대응"

교사 시국선언 공동변론단장 최병모 변호사

"원래 그런 일을 해왔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제 일이라 여겼죠."
 
시국선언 관련 교사 88명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발과 중징계 방침에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변호를 자청했다는 최병모 변호사를 지난 9일 마포에 위치한 법무법인 씨엘 사무실에서 만났다.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1999년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 사건 특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및 상임대표 등의 이력을 가진 그는 6월 10일 법조계 인사 875명이 참여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언'에도 참여했다. 교사 시국선언 변호인단에 나선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환갑이 다 됐지만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법, 선거법 등 소위 말하는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물러서 있기 어렵다"며 웃었다.

 
- 변호인단은 어떻게 꾸려지나?
 
"나와 민변 변호사 41명(7월 9일 현재)으로 꾸려진다. 전교조 집행부 88명에 대한 형사고발과 1만6172명 선언 교사의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이라기 보단 변론인단이 맞다. 지난 해 10월 반국가교육척별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병행수사 입장을 밝혀 여기에도 결합할 예정이다."
 
- 법정에서 쟁점이 될 내용은 무엇인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시국선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이 사회에서 공무원(교사)하려면 입 닫고, 귀를 막아야하는가. 교원노조법에서 말하는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까지 금지하라는 것은 아니다. 서명 역시 정당 참여도 시위도 아닌 단순한 의사 표현이므로 단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 전교조는 검찰의 압수수색 물품이 영장에서 허용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교조 서버 및 서류, 컴퓨터 등을 가져갔다. 불법 압수로 인한 압수 물품은 증거능력이 없다. 무작정 가져간 뒤 이것을 근거로 새로 입건할 수는 없는 일이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들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교조 서버에서 서명에 참여한 전체 교사 명단을 찾아내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없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서류를 유출할 수 없다. 고소인이 요구하면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가져갈 수 없다."
 
-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에 대해 국공립대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사만 고소하느냐'가 아니라 '교사도 고소 및 처벌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국보법 폐지 등 지난 정권에서 이뤄내지 못한 법 제도 개혁이 전교조에게도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은 현 정부의 무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이 국가 공권력과 교육당국을 이용해 교사들의 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가진 혐오감까지 지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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