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코레일 2급 승진시험 비리 대검 이첩

철도공사, “공정성 문제 없다”, 노조, “정밀수사 필요”

철도노조는 19일 국민권익위가 ‘2급 승진시험 비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하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 철도노조는 "지난 1월30일 치러진 코레일 2급(부장급) 승진시험에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무.회계' 분야의 시험 문제 50문항 가운데 22문항이 특정 참고서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시험 직후 철도노조 홈페이지에 시험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국민권익위가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는 건 사법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결과에 따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참고서에서 다량의 문제를 베껴낸 동기 및 이해관계가 있는 공사내부 직원이 문제 출제에 참여한 점, 문제 유출 여부 및 관련 특정세력이나 부처가 개입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밀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철도공사는 승진시험 문제 출제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이첩을 두고 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시험출제의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되면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것이 공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