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깎인 공무원연금, 더 깎이나

국회‧정부, 연금지급률 1.85%로 잠정 합의

공무원연금이 더 깎일 가능성이 높아져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이 퇴직공무원이 받는 연금 비율을 1.9%로 제안한 공무원노조들과 정부의 합의안 보다 더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권경석․한나라당)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부터 의원들이 요구해 온 연급지급률 1.85%로 인하하는 안에 대해 잠정 합의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현재 과세소득 2.12%에서 1.90%로 낮추도록 내놓은 안에서 0.05%P를 더 깎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20년 재직한 공무원이 제도가 바뀐 뒤 10년 동안 더 일해 받는 월 연금액이 1.9%보다 0.8%P(1만4000원) 줄게 된다. 신규공무원은 4만5000원이 깎인다.

반면에 정부가 현재보다 27%가량 올리기로 한 보험료(기여금)는 깎지 않았다. 현재 과세소득의 5.525%인 연금기여율이 내년엔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에는 7.0%까지 올라간다. 더 내고 훨씬 덜 받는 공무원연금이 되는 셈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은 참석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만 참석해 법안을 심의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1.85%로 인하하자는 얘기에 대해 행안부가 재정 감소 효과가 미미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오는 13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미뤄 연금지급률이 훨씬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득심사제를 한층 강화해 퇴직 후에도 직전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퇴직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을 30~70%로 높여 더 많이 깎기로 했다.

공무원들은 반발했다. 전교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등 8개 공무원노조와 단체가 뭉친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는 연금 삭감에 대해 규탄할 예정이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공무원노조, 단체들과 함께 논의해 합의한 내용보다 더 개악하는 것은 공무원들만 고통 받고 죽으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