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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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비리탈법불법 도깨비 나라



변함없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이명박 2기 내각의 청문회를 보면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탈법, 불법으로 점철된 인생모델들이
어쩜 그리 닮은 꼴로 튀어나오는 것인지...

게다가 옹색한 변명과 모르쇠로 넘쳐나는 발언들은 쇠가죽에 뿔난 도깨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힘센 자들은 벌 받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아 떵떵 거리는 나라.
온갖 비리와 탈법, 불법을 정당화하면서까지 되돌리려는 그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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