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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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새 학년 시작 사립고’ 조사 착수

서울교육청, 교과 진도 나가기 등 지침 위반 여부 확인해 지도키로

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 학교를 새 학년‧새 학기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배제한 일부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5일 밝혔다.


김성기 서울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전화 통화에서 “해당학교에 사람을 보내 방과후 학교 운영을 교육청 지침에 맞게 운영하는 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ㅁ여자고 가정통신문. 방과후 학교는 물론 자율학습까지 모든 학생이 참석하도록 당부했다.

앞서 주간<교육희망>은 사립학교인 서울 강서구의 ㅁ여자고등학교가 지난해 12월29일부터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겨울 방학 방과후 학교를 진행하는 데 반을 진학 학년으로 편성해 물의를 빚은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3월에 시작되는 새 학년 새 학기를 사실상 12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를 부득이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한 학생은 “수업을 듣는 국어와 영어 등 거의 모든 과목이 2학년 진도를 나가고 있다”며 “이런데 어떻게 방과후 학교를 안 들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 뒤늦게 확인된 가정통신문에서도 학교측은 “이번 겨울방학부터 진행하는 방과 후 학교와 자율학습에는 가급적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썼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방학후 학교 운영 계획’에 명시한 △교과 진도 나가기 등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 금지 △학교급별 특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학생의 선택권 최대 보장 △강제 자율 학습 금지 등의 조항에 어긋났는지를 확인하고 지침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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