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 노점노동연대 준비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준비위원은 노점노동연대의 건설취지에 동의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노점운동의 역사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조직! 준비위원분들과 함께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 주십시오.


* 왜 '노점노동연대'인가?

<노점>

노점노동연대는 노점싹쓸이의 다른 얼굴인 노점관리대책을 반대합니다.
현재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노점관리대책은 다수 노점을 강제로 퇴출시키고, 허가된 노점은 이면도로로 쫓아내 말려죽이려는 노점죽이기일 뿐입니다. 노점노동연대는 '거리에서 장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노점을 양산하는 구조에 맞서며, 기만적인 합법화의 노점탄압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요구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
노점의 '노동'은 의도적으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감에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속에 시달리면서 노동의 댓가는 폄하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노점노동연대는 유엔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점의 노동이 '비공식부문의 노동'으로, 비공식 노동을 양산하면서도 이를 이용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에 맞서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연대>
노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노점상입니다. 이제 노점상과 노점상이 연대해야 합니다. 또한 노점상과 노동자민중이 연대해야 합니다.
노점노동연대는 누구나 동등한 '수평적 연대'에 기반하여 노점상의 노동과 삶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노점노동연대는 '길위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요구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인터넷카페 : 네이버/ 카페/ 노점노동연대
http://cafe.naver.com/nojumnodong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170 (☎ 02-826-5353, HP 011-782-0046)

2010. 2. 15
노점노동연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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