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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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한국교총과 보수언론에 공개서한

전교조가 ‘광우병 없는 학교급식 요구활동’에 대해 비난 공세를 펼친 한국교총과 보수언론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전교조는 지난 3일 발표한 공개서한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육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의해 학부모 서신을 보내고 현수막 달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총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치선전장화’, ‘학습권 침해’라는 극단적 용어까지 사용해 가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교원단체가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함구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권 눈치 보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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