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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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남한 인권' 외면한 인권운동가 해리 우

'남한 인권' 외면한 인권운동가 해리 우



"노 코멘트" "노 코멘트" 해리 우 씨는 연거푸 고개를 내저었다.

28일 오전 취재기자들로 성황을 이룬 세실레스토랑에서는 세계적 인권
운동가로 알려진 해리 우(중국인, 85년 미국 시민권 획득) 씨에게 질문
이 쏟아졌다.

"이스라엘의 인권침해에 대해선 침묵하고, 중국인권 문제에만 목청을
높이는 미국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내 강연을 중단하라고
한국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남한 내에도 정치범
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남한 인권현실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십
시요"

날카로운 지적과 고견을 기대했지만, 일류 인권운동가는 답변을 회피
했다.

중국과 관련된 질문을 제외하고 해리 우 씨의 친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북한은 최악의 인권유
린이 벌어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에 폭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7년 3월 29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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