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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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월/지금 지역에서는] 2008 건강한 현장을 위한 노동안전보건학교

2008 건강한 현장을 위한 노동안전보건학교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김지정


5월 22일에서 6월 19일까지 한노보연 부산연구소에서는 건강한 현장을 위한 노동안전보건학교를 개최하였다.
철도정비창 본부, 부산 지하철,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정비 부산 지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원정공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19명이 참석하였다.
1강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이해, 2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 3강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 등 노안 실무에서부터 4강 노동강도가 부르는 질환(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그리고 특강으로 석면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까지 짧지만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분들로 몇 년간 지속된 노동안전보건학교가 지역내에서 안전보건활동의 기초 입문 과정으로 서서히 인식되고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학교 이후에도 일상 현장활동에 대한 소통과 논의, 토론, 교육활동을 이어나가고자 ‘소모임’을 제안하였고, 참석자들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소모임’ 활동의 구체적인 상들은 이후 참석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현장활동 경험이 서로에게 교사가 되고 서로에게 학생이 되어 ‘건강한 현장 만들기’에 적지 않은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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