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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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

울산 건설기계지부 “6월 재파업 불사”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KTX 울산역 역세권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원청 건설회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커미션 명목으로 이를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1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와 원도급사인 A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인 B토건에 선급금과 공사대금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0여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토건은 공사 시작 넉달이 지나도록 자재, 장비, 인력, 재하도급업자, 기타 잡비 등 총 5억8000여만원을 체불했고, 한모 대표이사는 잠적해버렸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원도급사인 A종합건설은 체불 피해자들에게 전체 금액의 50% 선인 3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최소 10여억원 이상을 사기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B토건 한모 대표이사에 대해 아무런 고소고발이 없었다"며 "울산시와 A종합건설이 B토건에 지급한 통장상의 선금, 공사대금 금액과 다시 '회수금'이라는 명목의 상납 또는 커미션 액수를 기록한 팩스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또 "B토건이 지난해 2월13일부터 3월31일까지 울주군 건설과에서만 무려 7개 공사를 낙찰받았고, 최근 5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로 참여했다"며 대표 잠적에 따른 또다른 체불 피해를 우려하고,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건설기계지부 김낙욱 지부장은 "우정동 혁신도시 공사 현장 등 대형 건설 현장에서 8시간 노동제가 안착할 때까지 건설 비리에 대한 릴레이 폭로는 계속될 것"이라며 "울산시가 8시간 노동제 정착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6월 안에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재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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