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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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평통사 소식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협 실현 운동, 보다 자신감을 갖고 2단계에 돌입하다.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일을 맞이해 진행된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에 적은 인원이지만 결의 높게 참석하였습니다. 전남 중·동부지역의 회원들과 행사 당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많은 종교인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무안, 나주, 광주지역 회원들 3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광주전남평통사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벌인 결과 추진위원 360명, 길잡이 1,657명, 회원과 후원회원 50명 가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초반 계획인 추진위원 700명, 길잡이 7000명, 회원 조직 200명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1단계 운동을 통해 자신감이 늘었습니다. 또한 운동 과정에서 광주, 전남지역에 ‘평통사’를 알리는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족한 점 또한 있었습니다. 상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보다 다양하고 힘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 길잡이, 회원 조직 사업에 있어서 전체 회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소수의 회원만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으며, 추진위원과 회원 조직의 분포에 있어서도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7월 27일 당일 행사에도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 또한 남았습니다.

다른 지역 평통사와 마찬가지로 광주전남평통사도 8월 8일부터 2단계 평화협정 추진운동에 돌입했습니다. 1단계보다 더욱 진전되고 힘찬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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