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C
사건과 무관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여 개인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부당한 조사를 변명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이메일 공개는
이 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억압되어 있는지,
권력이 파렴치하고 몰상식한지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다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들을 보며
온 몸에 소름이 돋지만
겁먹으며 주저앉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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