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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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독재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민족과 국가보다 자기를 위한 사람

이승만은 독재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부제: 민족과 국가보다 자기를 위한 사람>


1908년3월 일본통감부의 외교고문 스티븐스(Durham w. stevens. 1851-1908)는 일본의 한국지배가 정당함을 홍보하고 미국의 반일감정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받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3월21일 기자회견에서 ①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아 한국에 유익한 바가 많다
②한국민은 일본의 보호정치를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내용이 미국신문에 보도되어 재미교포 독립운동가들이 격분하고, 스티븐스가 머문 페어몬드호텔로 찾아가 발언내용의 취소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스티븐스는 ①한국에는 이완용같은 충신이 있고 ②이토히로부미와 같은 통감이 있어 한국인들은 행복하다 등의 망언을 늘어놓자 참지못한 교포가 그를 구타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육탄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3월23일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역 구내에서 장인환과 전명운 두 애국지사의 총격을 받았는데, 두 사람은 서로 모른채 각각 거사에 나섰다.
먼저 전명운이 권총을 쏘았으나 불발되자, 장인환이 다시 3발을 쏘아 2발은 스티븐스의 가슴과 허리를 관통했고, 나머지 한 발은 전명운의 어깨에 맞았다.

스티븐스는 병원에 옮겨진 후 사망했는데, 저격후 장인환은
①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스티븐스를 쏘았다.
②그는 보호조약을 강제로 맺게 함으로써 나의 강토를 빼았고
③나의 종족을 학살했기에 이를 통분히 여겨서 그를 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전명운은 3월27일 병상에 누운채로 살인미수혐의로, 장인환은 계획에 의한 일급모살혐의로 각각 샌프란시스코 경찰법원에 기소되어 전명운은 증거부족으로 석방되고, 장인환은 8개월동안 재판끝에 12월23일 ‘애국적인 발광(發狂)환상에 의한 2급살인죄’ 로 판정되어 극형을 면하고 이듬해 1월2일 열린 언도공판에서 금고 25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1919년 1월17일 가출옥으로 석방되어 1924년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와같은 두 의사(義士)의 ‘스티븐스 처단’ 은 국내 민족진영에 활기를 불어넣어 수세에 있던 의병투쟁을 공세로 전환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승만은 장인환과 전명운 두의사에 대한 미국변호사의 통역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교민사회의 비난을 받았는데, ①학생신분이며 ②기독교도로서 ③살인자를 변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니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인지도 모르는 졸장부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근거: 한국근대사산책5권 24-29쪽 강준만지음)
이런 인물은 민족과 국가보다 자기만 생각하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전형으로 독재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온갖 권모술수와 부정선거로 독재하며 네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1960년 피로 물든 4.19혁명이 폭발하여 쫒겨나서 하와이로 망명가서 죽게 된것이다.
그런데도 부일(附日)세력과 이승만독재세력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세력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조·중·동 3대신문, 뉴라이트(신보수:자칭)등의 수구반동세력이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모시는 꼴을 보면 ‘그 밥에 그 나물’ 이라는 생각이 든다.

2008년 11월 27일

김 만 식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 지도위원
(사단법인) 동북아시아역사 네트워크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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