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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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SOFA개정” 학생·교사 공동집회

전교조·청소년대책위, 이번주 14일 서울역에서/ 교육부, 부끄러운 ‘반미감정 확산 예방책’ 발표

교육부가 지난 4일 ‘반미감정 확산예방 관련 대책’을 내놓은 반면 전교조는 오는 14일 단독으로 여중생 추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미국의 사과와 SOFA개정을 염원하는 전 국민적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고 관련 미군 무죄 평결에 따라 교원, 학생 반미시위 참가 및 서명운동 전개, 공동수업 실시 등이 확산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해 ‘반미감정 확산예방 관련 대책’을 전달했다.

이 대책방안에는 △교원과 학생들의 과격 반미 집회 참여 없도록 사전 지도·교육 △SOFA공동수업은 학년 및 교과협의회 통해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후 학교장 승인 후 실시 △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균형적 판단력 배양토록 지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전교조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여중생들의 죽음에 먼저 나서 한마디 말은 못할망정 제자와 친구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알리려는 정당하고 평화로운 목소리를 ‘반미’로 덧씌워 막는 태도에 부끄러움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SOFA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교사의 책임인데 자율적인 교육권을 제한하고, 오히려 ‘편향된’ 내용을 교육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지난 달 29일과 30일 사설을 통해 일부 학부모의 우려와 논쟁적이며 현쟁진형형인 사안을 수업 주제로 삼는 점, 학생들이 꼭 알아야하는 지 등을 거론하며 공동수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각 지부, 지회별로 학생들의 호응을 얻으며 공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예정된 ‘효순·미선 학생 범국민 추모대회’에 앞서 서울역 앞에서 2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사와 학생이 모인 가운데 단독으로 집회를 열고 시청까지 행진을 하기로 했다.

곽민욱 기자 minwook@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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