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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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과목 선택권 보장' 법 추진

교과부는 4·15조치로 관련 지침 없애

 종교계열의 사립학교가 특정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 이를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다른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달 21일 발의했다. 

지난 2004년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주장해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 강의석(서울 대광고 졸) 군 사건 뒤에 학생인권보장 차원에서 반강제적인 종교수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설립이념을 이유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규제란 이유로 4·15공교육포기 조치에서 '종교교육과정 지도철저' 지침을 폐지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2항을 새로 만들어 '사립학교가 특정종교과목을 개설하는 때는 그 외의 과목을 포함해 복수로 과목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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