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합조단, 민간위원 상당수 민간 아니다”

최문순, 민간위원 명단 이제 받아...국방부, 정부기관 많아 독자 의견 내기 어렵다

31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천안함 관련 민군합동조사단 명단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 ․ 군 합동조사단의 지휘부 및 조사요원은 총 47명이며, 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원을 제외하고 순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47명으로 민간인 25명, 군인 22명이다. 이외에 외국 전문조사팀은 미국 15명, 호주 3명, 스웨덴 4명, 영국 2명이고 국회 추천 전문요원은 3명이다.

최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는 외국 전문조사팀 명단은 제출되지 않았고, 검토해 본 결과, 민간인으로 분류되는 인원 중 상당수는 국방과학연구원, 국과수 등 국방부나 정부 기관에 포함된 인사로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를 할 민간위원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방부는 합조단에 참가한 외국 전문가에 대한 명단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군 합동조사단 명단
[출처: 최문순 의원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