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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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내 성폭력 또? 금속노조 사무처장 성추행 파문

금속노조, 3일 공식 입장 발표할 것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 김모 씨가 술자리에서 여성 조합원에게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해 피해자가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금속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지난달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 보고되었고, 박유기 위원장을 포함 노조 임원들이 피해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사무처장의 성추행 사건을 금속노조 차원에서 인정한 셈이다.

성추행은 지난 주 노래방 자리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금속노조에 성폭력 사건으로 제소. 김 사무처장은 31일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퇴, 향후 10년간 활동 중지 및 공개사과, 피해자 접근 금지, 위원장 입장 공개 게시 등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원 보호, 요구 수용과 동시에 진상조사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속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김 사무처장의 사퇴는 물론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등 일부 임원의 동반 사퇴와 강력한 내부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내에 사건이 공개된 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사건 해결과 관련해 논쟁이 있었으나 사건 보고와 피해자 요구 수용 이외의 문제제기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자유게시판에는 민주노조 운동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내부 비판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는 일부 게시물들에 대해 ‘제14조(피해(추정)자 보호에 관한 조치) ①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긴급조치)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는 정보통신운영규정에 따라 삭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관련해서 3일 오전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올해 초 충남지부 임원 심00 성폭력 사건으로 박유기 위원장이 공개 사과하는 등 분란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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