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 청소노동자 전원고용승계, 승리

노조, 동덕여대, 용역업체 3자 교섭...원청 사용자성 인정

지난 31일 재계약을 앞두고 집단 해고 위기에 놓였던 동덕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신규 용역업체에서 계속 일을 하기로 1일 오후 합의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와 동덕여대 지회관계자들은 원청인 동덕여대 사무처장, 교무처장과 용역업체 임원이 나온 3자 교섭을 이날 오후5시부터 벌여 청소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 하기로 합의했다.

[출처: 자료사진]

권태훈 공공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노조가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자 어제 원청인 동덕여대 처장단 회의에서 노조입장을 받아들여 전향적으로 나와 타결에 이르렀다”며 “원청 사용자까지 교섭 자리에 나와 사실상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협상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현재 일하는 노동자들을 전원 고용승계 하는 대신 신규채용 인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애초 사용자 쪽이 해고 하겠다고 밝힌 노동자들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 새 용역업체와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해 원하청 모두가 노조를 인정했다.

권태훈 조직부장은 “이번 해고투쟁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청이 저지른 일이라 원청 압박투쟁을 하면서 고용승계를 합의 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원청이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임금이나 노동조건 투쟁에서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덕여대 미화노동자들은 지난 5월 26일 신규용역업체인 (주)대한안전관리공사가 채용설명회에서 채용인원 5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최소 5명이 해고 위기에 놓인바 있다.

지난해 8월 31일, 미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동덕여대와의 단체교섭에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임금인상을 얻어낸 바 있다. 하지만 동덕여대는 신규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집단해고를 사실상 방조해 논란을 빚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