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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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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매달 130만원 지원금 논란

지난 2월 헌정회 육성법 개정...민주노동당도 찬성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3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로 풀자고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천정배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전직 의원 대부분에게 국가예산에서 사실상의 고령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 연로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 지원금은 국회가 지난 2월 헌정회 지원법을 개정해 헌정회 소속 전직 국회의원 중 65세 이상, 1년 이상 의원 생활을 한 사람에게 매월 130만원을 주고 있다.

트위터에서 비난 쏟아져...“민주노동당 너마저”

천정배 의원이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자 트위터에서는 “공무원 연금은 축소하기 위해서 안달이 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연금은 올리고 있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전직 국회의원들의 지원금을 법제화한 당시 국회에 대한 비판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국가보조금으로 헌정회 연로회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되었지만 올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지난 2월 17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를 거친 이 개정안은 같은 24일 운영위와 법사위와 본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했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에서도 아무 토의없이 찬반토론조차 없이 통과되었다.

<경제풍월> 5월호에 따르면, 당시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여야의원 191명 가운데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187명, 반대한 의원은 이용경(창조한국) 조승수(진보신당) 두 의원이며 기권한 의원은 정해걸(한나라) 최영희(민주) 두 사람이었다.

특히, 민주노동당도 당시 당대표인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소속의원 전원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17대 국회가 시작할 때 내놓은 ‘국회개혁 기조와 방향’에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를 민주노동당의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개정안에 찬성한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마저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합류하고 만 것이냐’는 비난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원금 특혜시비...사실상 국회의원 연금제도

이 법이 의결되기 전까지 국회의장 판공비 명목으로 연로회원 지원금이 헌정회에 지급되었다. 지난 2009년에는 104억원 가량 지출되었다.

  2009년도 헌정회 예산 집행내역 [출처: 정보공개센터]

헌정회 회원 중 65세 이상 된 연로회원 780여 명이 지원금 지급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화까지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지원금을 받는 헌정회 연로회원 수도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살상 국회의원 연금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지원금은 1년이상 국회의원을 지냈으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65세 이상부터 죽기 전까지 지급받는다.

특히 이 지원금은 재산여부와 상관없고, 사기업이나 다른 연금의 수급여부와도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받게 되어 있다. <경제풍월>에 따르면, 지원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43.5%가 재산이 5억 이상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강남구 등에서 운전기사가 딸린 자가용을 가진 부유층이라고 한다. 또 2003년 미국 로스앤절리스에서 살다가 사망한 모 전직 의원이 별세한 줄을 모르고 헌정회가 19개월 동안 1,700여만원을 부당지급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연금문제 사회적 논의로

천정배 의원은 “국회의원은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퇴직금이나 연금이 전혀 없는 현 상태는 다른 공직자에 비할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국회의원의 퇴직금이나 연금 문제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국회의원 연금제도와 같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제도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과도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에는 시민단체로부터 이 지원금이 ‘밑빠진 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논란은 국회의원 연금문제로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국회의원연금제도를 운영하다가 특혜시비가 일어나 이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자영업 범주에 넣고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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