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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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희망광장 강제철거 예고

서울시, 2차 계고장 부착...경찰, 서울시청 광장 경호안전구역 선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2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희망광장) 참가자들에게 서울시와 경찰이 21일 오전 각각 퇴거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시는 <서울광장내 무단 시설물, 적치물 철거 및 퇴거요청> 공문을 희망광장에 전달했다. 희망광장 참가자들이 수령을 거부하자 서울시 측에서는 희망광장 스피커 뒤에 공문을 부착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주 1차 퇴거요청 이후 오늘 두 번째 퇴거요청을 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공문을 작성한 서울시청 담당자는 “공문은 총무과장 전결로 작성된 것이다. 서울시장이 결재한 것은 아니지만, 퇴거요청이 서울시의 공식입장이다”라고 답했다.

서울시청 관계자의 방문 이후에는 곧바로 경찰 관계자의 방문이 이어졌다. 경찰측은 서울광장이 오늘 오후 1시부터 ‘경호안전구역’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희망광장 참가자들에게 자진 이동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희망광장 참가자들은 수령을 거부하였다.

경찰측의 협조문에 따르면 서울시청 광장의 ‘경호안전구역선포’는 오는 26, 27일로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시행된 조치로 경찰의 제반 안전조치에 희망광장 참가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경호안전구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이라 희망광장 참가자들에게 자진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며, 1시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청 광장에는 희망광장 참가자 20여 명이 자진 이동을 거부하며 텐트와 천막에 앉아있는 상황이며 경찰병력은 서울시청 광장 주변을 둘러싸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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