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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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자유-진보 통합당 원내대표 사실상 거부

원내대표 사퇴로 정치적 소신 드러내...곽정숙 원내부대표도 동반사퇴

2일 민주노동당 의원단을 이끌어온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의원단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단 총회에서 “여러 변화된 상황에 따라 원내대표직을 사임한다”고 짧게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곽정숙 원내부대표도 동반 사퇴했다.

권영길 의원이 원내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유는 국민참여당과 합당하는 자유-진보 통합정당의 원내대표직을 맡지 않겠다는 정치적 표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2일 의원단 총회

3자 통합당의 의원단을 이끄는 원내대표직은 현직 국회의원이 맡아야 하는데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3자 통합당의 현직 의원은 통합연대 조승수 의원 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원내대표와 부대표 직을 맡기로 합의됐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로 선출된 원내지도부는 통합진보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통합연대 3주체의 합의에 따라, 5일 출범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원내대표, 부대표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법에 따라 선관위에 정당의 신설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선 합당하는 당의 수임기관끼리 합동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제출해야 통합 절차가 완료된다. 이때 통합정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의 이름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권영길 의원은 이 서류에 이름이 남는 것도 거부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신임 원내대표는 강기갑 의원이, 원내부대표는 김선동 의원이 맡았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27일 참여당, 통합연대와 신설합당 방식의 통합을 결정한 대의원 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3자 통합당의 당명 최종안으로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노동당’이 확정됐다. 3자 통합당의 당명은 3일과 4일 양일간 당원 전수조사(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통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공식명칭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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