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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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미성년자 관람불가...선거권 연령 제한 헌법소원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확대 요구...브라질은 16세, 미국도 18세부터 선거

지난 해 이슈로 부각됐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서명을 할 수 없었다. 주민투표법상 청소년들에겐 주민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청소년은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남겼다가 공직선거법 60조에 의거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일도 있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2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아수나로는 같은 시각,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를 해설하고 청소년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아수나로 활동가 검은빛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소원 조차도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다”면서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말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헌법소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성을 확인받으려는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과 제16조 피선거권,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총 5가지다. 위의 조항들은 모두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에게만 주어진다.

헌법소원 청구의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전 세계적 추세는 더 낮은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세계 167개국 중 89.8%인 150개국이 18세 이하의 선거연령을 정하고 있다. 브라질이나 쿠바의 경우 16세가 되면 선거권을 갖는다. 최근 5년간 선거권을 하향 조정한 나라는 총 13개국이다.

이들은 정당법 역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청소년 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이장원씨는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자격이 있는 이에게만 당원가입을 허락하고 있다”면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조차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선거권의 제한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제한이 위헌임을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 관해서조차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는 현행 법체제는 심각하게 반인권적”이라며 청소년들이 정치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에 관한 토론회와 정당미팅을 이어나가며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제한에 답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총선일인 4월 11일에는 투표소 앞 1인 시위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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