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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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연구소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편법 사용

홍희덕 의원, “현업률100%, 말만 비정규직, 실제 상시 주요 사업 담당“

국립기상연구소가 2년 이상 된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연구원 39명을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엔 10년 이상 재계약 한 비정규직 연구원도 2명이나 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상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립기상 연구소는 사실상 비정규직 기상 연구소로 운영 되고 있다”며 “국립기상연구소 현재 현원 163명 중 정규직은 69명, 비정규직은 94명이며 비정규직 전원은 국가의 기상사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현업률 100%를 이루는 ‘전문연구원’”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국립기상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는 기상청 산하의 기관으로, 기상․지진분야의 기술 향상과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1978년 설립됐다.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분야는 대기 수치예보모델, 위성 및 레이더 기상 등 원격탐사, 기후시스템 및 모델, 해양․산업․환경․응용기상, 황사 및 지진 등 이며 그 결과는 기상청의 예보 등에 실제 적용된다.

이런 기상연구소의 업무에도 비정규직 전문연구원들은 대게 ‘프로젝트’ 및 ‘사업’을 중심으로 2년 이상의 계약을 맺는다. 문제는 37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인 2년이상 근로자이며, 10년 이상 비정규 연구원도 2명이나 된다.

홍희덕 의원은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르면, 2년 이상 기간제 계약을 맺은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무기직으로 전환된 비정규 연구원은 한명도 없다”며 “오히려 재계약 기간이 되면 동일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는 다르게 성과․징계 등 재계약 압박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 연구원들의 업무도 기상청 및 국립기상연구소의 상시적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적당한지도 도마에 올랐다. 홍 의원은 “연구원들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기상청의 특수한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상청 및 국립기상 연구소의 본업인 ‘기상’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보호법’과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의한 비정규 근로자 대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규정’자체가 자체 행자부의 정원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기상청 및 국립기상연구소의 확대되는 국민․정부의 기상업무와 연구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행자부의 정원확대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10년간 기상청이 행자부에 제출한 ‘기상청 소요정원 요구안’에 국립기상 연구소 자체 TO 확대 요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현업률100%에, 말만 비정규직이고 실제로는 모두 주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엉뚱한 규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유지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행자부에서 정원 증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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