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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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주간2교대 시범운영

26일부터 2주 동안 계획…12일 노사 세부사항 합의

기아자동차가 오는 26일부터 2주 동안 주간연속2교대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실시는 향후 시행될 주간연속2교대 근무형태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지부(지부장 배재정)는 12일 사측과 주간연속2교대 시범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장시간 논의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

[출처: 금속노동자 자료사진]

이날 노사간에 합의된 내용은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 △1조 07:20~16:00(8시간) 2조16:00~01:30(9시간) △1~2조 정규근무 휴게시간 및 2조의 잔업근무 휴게시간 각10분 △2조 퇴근 시 통근버스 일부 노선 연장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손실 방지 위해 평균임금 산정 시 시범운영 기간(일수) 및 임금 제외 등이다.

아울러 회사는 주간연속2교대 시범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심야퇴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합원에게 1인 당 5만원을 부서(팀)단위로 4월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부는 지난 해 임금협상 타결 시 이와 같은 시범운영을 회사와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관련한 노사 입장차로 인해 지부가 3월 특근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회사를 압박해왔다.

한편 지부는 지부소식지 <함성소식>을 통해 “사측은 각 공장별 설비증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며 주간연속2교대 준비를 위한 각 공장 설비증설공사 시행을 회사에 촉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광주공장 2공장 증설공사 조속 시행 △화성공장 3공장 설비공사 시행 △소하리 공장 2공장 도장공장 증설 시행 등이다. 아울러 지부는 “기아차 각 공장 PT(파워트레인)부분에 있어서도 주간연속2교대가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은 각 공장별로 설비증설공사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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