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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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내년 수명연장 사실상 불가능

한수원, 30년전 기술 기준 엉터리 보고서 제출

내년 11월 설계수명이 끝나는 경주 월성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핵안전연대와 양남면 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규탄했다(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2009년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기술기준(C-6 Rev.1)이 아니라 30년전 기술기준(C-6 Rev.0)을 적용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0년 2월과 10월 두차례 서류적합성평가를 통해 한수원에 보완요구사항을 지적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1차 심의질의에서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계속운전 인허가 기준의 만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뒤에야 한수원은 올해 연말까지 현재 기술기준을 적용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경주핵안전연대와 양남면 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규탄했다(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김재균 의원은 "한수원은 까다로운 보안조치와 추가설비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현재 기술기준을 1년동안 거부했던 것"이라며 "오로지 설계수명 만료 전 인허가라는 목표에 급급해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를 회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조기 노후화가 진행돼 2009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28개월간 가동을 멈췄고,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와 냉각재 누출 등 50여차례 고장과 사고를 일으켰다. 또 다량의 삼중수소를 배출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 9월 50개 항목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개선대책 이행계획에 따르면 지진 자동정지설비, 격납건물 배기와 감압설비,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설비 설치와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방지대책, 비상경보시설의 성능 강화 등이 모두 2014년 이후에나 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

경주핵안전연대와 양남면 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월성1호기에 필요한 것은 수명연장이 아니라 안전한 폐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며 "폐로 절차, 원자로 해체에 따른 위험 부담에 대한 지역주민 보상계획 등 폐로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핵안전연대와 주민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 공개와 과거 기준을 적용해 보고서를 작성한 한수원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고, 핵발전소 폐쇄에 관한 법적 토대 마련과 더불어 수명 다한 월성1호를 폐쇄하라고 촉구했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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