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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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력 윤원석, 21일 밤 ‘후보 사퇴’로 가닥

정진후 논란, 이정희 경선 논란 등 여론 악화되자 결심한 듯

과거 성추행 전력이 공개돼 부적격 공천 논란을 일으킨 윤원석 통합진보당 성남중원 후보가 오늘(21일) 중으로 후보직 사퇴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0일 프레시안의 성추행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이다.

윤원석 후보의 최측근에 따르면 윤원석 후보는 이날 오후 통합진보당 대표단을 만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로 결심을 굳혔다. 윤원석 후보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퇴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

당초 윤 후보 주변에선 윤 후보가 성추행 문제로 이미 사과와 징계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사퇴를 만류했다. 그러나 이날 부적격 공천 논란이 확산되고, 당 여성위원회가 대표단에 공식 문제제기를 하면서 당내 반발기류가 더욱 확대됐다.

통합진보당은 비례 순번 4번을 받은 정진후 후보의 성폭력 2차 가해자 면죄부 논란에 이어, 이정희 대표의 경선 여론조작 논란, 당내 비례후보 선출 과정의 부정투표 논란이 드러나는 와중에 윤 후보의 성추행 전력이 드러나자 당이 감당 할 수 없을 만큼 혼란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단들이 최종 거취에 대한 선택을 윤 후보에게 맡겼고, 윤 후보가 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진보당 후보 검증위원회는 후보 검증 단계 등에서 윤원석 후보의 성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정진후 후보에 이은 통합진보당의 후보 검증시스템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원석 후보가 출마한 성남중원을 지역은 야권연대 협상 당시 통합진보당이 협상 초기부터 민주통합당에 강하게 무공천 지역으로 요구해 온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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