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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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농성천막에서 본 노동기본권

[특수고용 도보행진(6)] 10월 12일 행진 9일차, 칠곡에서 구미까지 20km

특고도보 순회단은 건설기계 칠곡지회 옆 여관에서 12일 아침 8시에 9일차 도보를 시작해 오후에 구미 KEC사업장 앞까지 걸었다. 안개로 뒤덮인 아침의 칠곡을 출발해 점심을 훌쩍 넘긴 시간에 구미에 다다랐다. 12일 도보는 20km로 다소 짧은 거리라 한결 가벼운 걸음걸이로 진행했다.


KEC 앞으로 들어서자 마자 투쟁하는 지회 동지들이 친 천막이 먼저 반겼다. 비닐까지 묶어 단단하게 친 천막 앞 회사정문에 몸을 부리고 파업 중인 지회 동지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회사 옥상 위에 천막을 친 경비용역들이 분주해졌다. 캠코더를 들고 순회단 일행을 분주히 찍기 시작했다.


순회단은 오후 5시 지회 집회에 다시 결합하기로 하고 건설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4대강 반대 집회부터 다녀왔다. KEC 공장 담벼락에는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민주노조 복원’ ‘구미를 넘어 총파업전선으로’ 등 지회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조직의 펼침막이 즐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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