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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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5.6% 인상... 빈곤 개선 어려워

휴대폰 적용했지만 기본료 수준, 일반 전화료도 삭감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가 내년 최저생계비 5.6%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내년부터 1인 가구 53만 2583원, 2인 가구 90만 6830원, 3인 가구 117만 3121원, 4인 가구 143만 9413원의 최저생계비를 적용한다. 의료비, 교육비 등 현물지원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으로는 117만 8496원이 적용된다. 3.29% 오른 수치다.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며, 올 해 계측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최저생계비에는 2004년부터 논란이 돼 왔던 휴대폰 통화료를 품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명절 친지 방문비를 포함하고, 어린이 문제집과 수련회비 등 교육비를 2배 인상시켰다. 어린이 옷 역시 6~8년 사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켰다.

이번 최저생계비 5.6% 인상은 지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가장 높은 인상률은 2005년, 7.7%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이 수급자들의 생활을 개선시킬지는 미지수다. 최저생계비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30%에 불과하며, 2010년 물가인상률 역시 3%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측 조사 방식을 문제삼아왔지만, 여전히 수급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복지부는 인상률 5.6%를 선전하고 있지만 현재 물가 대비 높은 인상률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4인 가족 기준, 자녀 2명에 대한 품목 반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휴대폰비 적용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된 2만 5653원의 휴대폰비는 4인 가구 기준이며, 1인 가구의 경우 1만 원 정도의 기본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휴대폰비를 적용하면서 일반 전화료를 삭감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문제삼아왔다. 현재 시행되는 전물량 방식이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 몇 명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주장해왔다. 또한, 평균소득의 40% 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전물량 방식으로 2010년도 빈곤선 측정의 현실성이 없었고, 빈곤완화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평균소득 40% 확보는 99년 제도 시행 초기 40.7%만큼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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