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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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조례 부결...대형마트 편든 울산중구의회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5개 구.군 의무휴업일 통일해야"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23일 논평을 내 지난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를 부결시킨 중구의회를 규탄하고 빠른 시일 안에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면 GS슈퍼마켓 태화점에 인접한 태화시장(점포수 140여개)과 우정시장(점포수 200여개) 상인들은 바로 의무휴업일을 적용해서 몇 주라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며 "이번 부결은 중구의회가 대기업 유통매장의 편을 들어준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이어 "부결을 주도했던 황세영 의원이 진보신당을 탈당함과 동시에 여전히 정치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자신이 한 행위가 전국적으로 어떤 여파를 몰고왔고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전국 최초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중소상인 보호 조례 제.개정 운동의 맥을 끊었고, 보수적 색채가 강한 중소도시의 경우 이를 빌미로 조례 제.개정을 미루거나 아예 도입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중구의 첫 부결 사태를 기점으로 대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시행령 개정 시기를 미루거나 조례 내용을 훼손시킬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울주군의회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휴일이 아니라 평일로 옮기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서울시 사례처럼 울산지역 모든 구.군도 의무휴업일을 통일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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