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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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이 깬 유리창엔

[포토] 바람도 막고 정규직화 홍보도 하고

지난 4일 현대차 회사쪽이 대형 H빔을 단 포크레인으로 1공장 3층 유리창을 깬 곳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불투명 유리창이 깨진 곳엔 파란 하늘이 보였지만 차가운 겨울바람도 함께 들어왔다.

결국 농성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농성장에 걸려 있던 현수막으로 창문을 막았다. 조합원들은 바람과 찬 기운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대신 자신들의 요구를 알릴 수 있다며 통쾌해 한다.


포크레인이 깨고 지나 간 유리창 아래는 농성 조합원들이 잠을 자는 곳이다.
  포크레인이 깨고 지나 간 유리창 아래는 농성 조합원들이 잠을 자는 곳이었다.

(울산=울산노동뉴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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