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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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폭파 화약, 불법 운송 논란 계속돼

“수 십 여대 차량 두 갈래로 흩어지고, 바지선 뒤로 해경선 숨겨”

  제주화약 화약고, 경찰은 이곳으로 통하는 세갈래 길 중 두갈래 길을 막고 기자의 출입을 막았다.

2012년 대한민국 제주에서 007을 방불케 하는 작전이 이뤄졌다. 제임스 본드는 해군과 시공사가 맡았다. 9일 아침 7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주)제주화약의 화약고에서 수 십대의 차량의 빠져나왔다. 그중에 구럼비 바위를 폭파 시킬 화약이 들어있었다. 차량은 10대 남짓씩 두 무리로 나뉘어 흩어졌다. 한 무리는 화순항으로, 한 무리는 서귀포항으로 향했다.

서귀포경찰서가 발급한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따르면 운반수단과 수를 명시하고 있다. 해군과 시공업체는 한 대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지키지 않았고, 첫 발파가 있었던 7일에는 운송수단 조차도 선박으로 운반하는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화약류단속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7일, 운반과정의 불법성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해군과 시공사는 3일째 불법적인 방법으로 화약을 운반했다.

9일, 화약이 나오는 것을 감시하던 주민에 따르면 “수십대의 차량이 나왔는데, 버스부터 승용차, 경찰차, 사이카도 보였고 일부 차량은 번호판에 노란색 가리개를 부착하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적인 운반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해석이 된다.

  해경선이 바지선 뒤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들의 작전은 해상에서도 이뤄졌다. ‘진짜’ 화약을 실은 차량은 서귀포항으로 들어갔고, 서귀포항에서 강정포구로 해경선 한 척이 다가왔다. 해경선은 강정포구에 다가가는 듯하더니, 해상에 정박 중인 바지선 뒤로 사라졌다. 바지선은 케이슨을 장착 한 채여서 강정포구 부두에서는 전혀 무슨 일을 하는지 볼 수 없었다.

  강정포구 해안으로 다가가는 고무보트.

부두에는 선박으로 화약을 운반하는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기자들과 주민들이 10여명 모여 있었다. 약 20분 해경선이 시야에서 사라진 사이 두 차례 작은 보트가 구럼비 바위에 다가갔고, 보트에서 화약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자를 내렸다.

이후, 해군은 3시14분부터 4차례 3차 발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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